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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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규정

규정

2016. 12. 22.(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30.
충남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규정 제1790

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정

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제정

2016. 12. 30.
규정 제17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충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정신건강증진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심리 평가
  3. 3. 위기 상담 및 상담과 관련된 제반사항
  4. 4. 인성 개발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5.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6. 6.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7. 7. 그 밖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내외 사업 등

제2장 조 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학생처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① 센터에 상담팀과 행정실을 둔다.
② 상담팀에는 팀장을 두며,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에는 전임상담원, 심리상담사, 시간제상담원, 객원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 전임상담원 및 심리상담사는 상담 또는 임상심리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시간제상담원, 객원상담원은 상담 또는 임상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행정실의 업무는 학생과장이 겸무한다.

제5조(업무분장) 센터의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2. 심리검사 실시 및 심리평가
  3. 3. 교내 자살 예방 교육 및 위기 상담 개입
  4. 4.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5. 상담전문가 양성에 따른 수련생 선발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6. 6. 인성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과 환류 시스템 운영
  7. 7. 기타 학내․외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활동

② 행정실은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1. 회계집행
  2. 2. 학생상담 업무 관련 행정 사항

제6조(수련생) ① 센터에는 수련생을 둘 수 있으며, 수련생은 상담 또는 임상분야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3. 센터 프로그램 환류 체계 마련
  4.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4장 상담윤리

제10조(비밀유지)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사적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 한계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한계) ① 비밀유지의 한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 내담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2. 2.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

② 비밀유지의 한계 상황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여 전문인이나 관련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2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예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학생상담센터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